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400만원 배상 판결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을 '종북'이라고 지칭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변 대표에게 "행위엔 책임이 따른다"고 일침했다.

이재명 시장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행위엔 책임이 따른다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 민주공화국 맞지요?"라는 글과 함께 법원이 변희재씨에게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 시장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씨가 이 시장에게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시장을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변씨는 이 시장에 대해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으로 표현했다.

이 시장은 2014년 5월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에이 할 짓이 그렇게 없나(ktw1****)', '정말 기부천사인듯(poo****)', '400만원이 뭐에요 4000만원 정도는 돼야지(ang****)'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