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野) 3당은 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3일 발의해 오는 9일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야당들이 발의에서 표결까지 6일간의 기간을 둔 데에는 '국회법상 절차'와 '정치적 이유' 두 가지가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3일에 발의하면 다음 첫 본회의는 오는 8일이라 본회의 보고 시점은 8일 오후가 된다. 이때부터 24~72시간 범위에서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표결 시점은 다음 본회의가 잡힌 9일 오후가 된다. 9일로 정기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그날 표결해야 한다.

9일 표결이 목표라면 하루 전인 8일 오전에 발의해도 무방하다. 8일 오전에 발의해 오후 본회의에 보고하면 9일 오후에 표결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야당들이 3일 발의한 것에 대해 야당 관계자는 "새누리당 비박계 설득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장 탄핵안을 발의하라"는 지지자들의 성난 여론 때문이란 게 중론이다. 야권 일부에선 "가결이 확실시될 때까지 발의를 늦추자"고 했다가 이른바 '촛불 민심'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다고 한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이번 주 안에 탄핵안을 발의하지 못하면 3일 열리는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야권도 성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이번 주말부터 탄핵안이 결의되는 9일까지 일주일을 '탄핵 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3일 발의는 필요했다"며 "발의된 탄핵안으로 일주일 동안 비박계를 설득하고 동시에 정부·여당을 압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