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특혜 의혹을 조사해온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는 2일 "정씨를 퇴학시킨 뒤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씨에 대한 학교 측의 조직적인 입시 부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대가 조직적으로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특별감사위는 "정씨가 입학 면접 당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지참한 뒤 면접관에게 '메달을 보여줘도 되느냐'고 질문했고, 입학 후에도 수업에 결석하고 기말시험을 대리 응시하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오종근 감사실장은 "정씨에게 입학 취소 처분을 먼저 내리면 학생 자격이 없어져서 퇴학 조치가 불가능해진다"며 "정씨의 재입학을 불허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직적인 입시 부정에 대해 특별감사위는 "정씨 면접 당시 면접위원 간 의견 대립이 있었고, 몇몇 교수는 '공정하게 하자'는 말을 하기도 했다"며 "면접을 치른 수험생들의 성적 분포 등 통계 분석 등을 보아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정씨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는 교수·교직원 28명의 징계를 요구했으나 특별감사위는 15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했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5명은 중징계(정직·해임·파면), 나머지 교직원은 경징계(감봉·견책) 또는 경고·주의를 내리도록 했다. 최경희 전 총장의 징계 수위는 검찰 수사가 끝난 뒤 결정하기로 했다. 특별감사위는 정씨가 특혜를 받은 것으로 밝혀진 체육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5일 청담고에 정씨 졸업을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릴 예정이다. 교육청은 "정씨가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로 작성된 승마협회 공문을 근거로 받은 출석 인정은 모두 무효"라며 "법률 전문가 10명과 교육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본 결과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