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주말 6차 촛불집회에 대해 율곡로 이북으로의 집회 및 행진은 안전사고 위험 등의 이유로 금지·제한(조건) 통고했다.

법원이 3일 열리는 6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1주 전 처음으로 청와대 앞 200m 지점까지 허용한 조치를 더 확대한 것이다. 다만, 집회 시간은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2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사건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3일로 예정된 촛불집회 때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효자치안센터(청와대 100m 지점)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행진이 가능해졌다.

청와대에서 30m 떨어진 효자동 삼거리 분수대 앞은 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3일 청와대 주변 행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효자치안센터에서 다시 청운동 주민센터로 돌아 나와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청와대 울타리를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 보고 분수대 앞 집회를 금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