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9일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 사건 건수와 수임액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에 징계를 청구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법 28조2 위반을 이유로 대한변협에 우 전 수석의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 3일 개업 신고를 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4년 5월12일 청와대 민정비서관 취임을 이유로 휴업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1월 말까지 2013년도에 수임한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 2015년 1월 말까지 2014년도에 수임한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서울변회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 서울변회는 “해당 규정은 변호사가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할 때 수임한 사건의 내용 및 수임액 등 주요 기재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수임 건수 및 수임액을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해 과세 자료에 대한 공평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우 전 수석 사건을 조사위원회에 넘겨 우 전 수석 등의 해명을 들은 다음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수임 사건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9월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우 수석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를 받던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모 대표 사건을 맡아 몰래 변론해 억대 수임료를 받고, 세무 당국에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조석래 효성 회장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아버지와 친형 조현준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할 때 조현문씨 법률 자문을 맡아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제기된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 중이다. 우 전 수석은 각종 사정기관에서 정보 보고를 받으면서도 최씨의 국정 농단을 몰랐거나, 알고도 모른 체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