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사건 항고심을 맡은 재판부가 다음 재판에 신 총괄회장의 법정 출석을 요구했다.
신격호 총괄회장 측 대리인 등은 2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고2부 심리로 진행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지정사건 1회 심문기일이 끝난 뒤 "재판부가 다음 재판에 신 총괄회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수창 변호사는 "(성년후견 사건과 관련한) 신 총괄회장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워낙 고령인 데다 법정에 출석하는 것을 싫어하는 입장이어서 실제 출석이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정신감정 방식에 대해서는 "입원은 해봤는데 어려웠지 않느냐"며 "출장 방식의 감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청구인 측 대리인 이현곤 변호사는 "2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주장이 나오지 않았고 1심 결과를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동일한 결론을 기대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김성우 판사는 지난 8월 31일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지정 사건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지원을 받도록 하는 성년후견 제도 중 하나로, 해당 결정이 내려지면 후견인이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피후견인에 대해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도울 수 있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그가 질병,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신 총괄회장은 수백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두 번째 재판은 다음달 2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