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엄태웅(42)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이 업주와 짜고 엄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녹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여종업원 권모(35)씨와 업주 신모(35)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신씨 측 변호인은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카메라의 화소가 낮아 (제대로 찍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권씨는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씨와 성매매를 한 뒤, "엄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며 7월 엄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와 신씨는 성매매 이후 수차례 엄씨에게 1억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올해 1월 엄씨가 권씨를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권씨에게는 성매매·무고·공동공갈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신씨에게는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재판에서 권 씨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신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몰카의 경우 미수를 주장했다.
신 씨 변호인은 "신 씨는 촬영 영상을 올해 7월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데 유출하지는 않았고, 권 씨에게 넘겨줬다"며 "화소가 매우 낮아 당사자들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수죄로 처벌해야 옳다"라고 했다.
경찰은 수사 당시 이 영상의 존재를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통해 영상을 분석했다. 그러나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엄씨 성관계 영상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씨의 구체적 진술로 보아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