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트랙터 상경 시위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들이 집회나 행진에 트랙터를 주정차하거나 운행하는 것은 불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경찰이 금지 통고한 집회와 행진을 허용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으로 전농은 예정대로 행진과 집회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종로 공원 앞과 행진 구간에서 화물차, 트랙터, 농기계 등 중장비를 주정차하거나 운행하는 방법의 시위는 불허했다.

전농은 당초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27일부터 30일까지 집회는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회와 행진의 시간·장소 등에 비춰보면 교통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참가인원이 800명에 불과하다”며 “전농은 질서유지인 80명을 배치할 예정이며 법원에 평화적 집회와 시위를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농은 집회와 행진을 통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를 통해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와 최근 같은 목적의 집회·행진도 평화적으로 개최된 점을 비춰보면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회와 행진시간은 퇴근시간을 포함해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농업용 화물차량이나 트랙터가 집회 장소 주변에 정차되거나 행진에 사용된다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할 정도의 극심한 교통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농민들은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오랜 기간 화물차와 트랙터를 이용해 상경해 이미 그 취지가 상당부분 전달된 것으로 보여 행진에 화물차나 트랙터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같은 시간대 예정된 다른 집회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회에 농업용 화물차량이나 트랙터를 이용할 필요는 없어보인다”고 했다.

앞서 전농은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와 화물차 1000여대를 이용해 서울 도심으로 진입한 뒤 이날 오후 5시쯤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맞서 차량이 도심 한복판에 몰리면 극심한 차량 정체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농민대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