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의결 후 헌재 결정 기간까지 면밀히 고려하고 추진해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5일 “야당의 주장대로 허겁지겁 12월 2일 또는 9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처리 하겠다는 것을 답안지로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질서있는 국정수습을 위해, 탄핵 이후 발생할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후 (탄핵을) 추진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두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3개월 내에 내려질 수도 있고, 1년 이상 길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계 일각에서는 2011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헌재가 증거조사를 위해 탄핵심판절차를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중지할 수도 있다고 한다"며 “이 경우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인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박 대통령의)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반대로 12월 2일이나 9일 (탄핵소추안이) 의결돼서 헌재가 2~3개월 안에 빨리 결정한다면 3월이나 4월에 대선 치뤄야 하는데, 이 경우 각 정당이 제대로 된 경선절차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허겁지겁 차기대통령 뽑는 벼락치기 대선(大選)이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검증과정은 부실해지고, 차기 정부의 정치적·절차적 정당성이나 정통성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탄핵의 로드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라며 “새누리당은 일단 12월 2일·9일에 탄핵처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이 기간은 예산과 국정조사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탄핵 절차 협상 권한을 원내대표인 제게 일임해달라"고 말했지만 의원들이 호응하는 박수소리는 크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이 끝난 후 나경원 의원은 “모든 탄핵에 대한 권한을 (정 원내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에 이의가 있다"며 “의총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달라"고 주장했으며, 황영철 의원도 “박수가 몇명 나와 (정 원내대표에게) 탄핵절차 등 모든 부분을 위임해 달라는 것에 모두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부분은 비공개회의에서 의견을 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