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4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도용한 JTBC가 지상파 방송 3사에게 총 6억원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상액은 1심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는 24일 KBS와 MBC, SBS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방송 3사에 각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영업비밀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JTBC가 지상파 3사에게 각 4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JTBC가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해 공개한 것은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부정경쟁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가 조사기관에 지급한 비용 26억4000만원을 JTBC까지 4개사가 나눠 부담했을 경우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JTBC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오후 6시 자체 예측 결과를 보도한 뒤 6시49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표제 아래에 입수 자료를 방송했다.

KBS와 SBS의 경우 일부 지역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를 JTBC보다 더 늦게 공개하게 됐다.

이에 지상파 방송 3사는 JTBC가 자신들이 조사한 2014년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동시에 보도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형사고소하고 출구조사비용 24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JTBC가 지상파 출구조사를 무단 사용한 혐의에 대해 JTBC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