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2010년 도입된 주주총회 전자투표제의 효과를 긍정 평가하며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야당이 전자투표제 의무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을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지정한 상황이라 반향이 주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3일 발간한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전자투표는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할 뿐 아니라 회사의 입장에서도 주주총회의 찬성비율을 높이는 등 재산권 행사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며 "향후 전자투표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슈퍼 주총 데이'에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집중된 국내 현실에서 전자투표제가 주주의 중요한 재산권인 의결권 행사를 보장해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섀도우보팅(shadow voting) 제도의 폐지로 인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하며 전자투표제 의무화 또는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주주총회에서 섀도우보팅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 회사는 2015년 이후 급증했는데 2014년 총 34개사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에는 416개사로 늘었다.
섀도우보팅(shadow voting)은 주주가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발행회사의 요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중립적으로 행사하는 제도다. 섀도우보팅이 주총을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일자 국회는 2013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2015년 1월 1일부터 섀도우보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섀도우보팅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다만 섀도우보팅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2018년 이후에는 회사가 전자투표를 채택할 유인이 줄어든다.
보고서는 또 기관투자자등의 전자투표제 활용을 높이기 위해 상법 시행령의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주총 전이라도) 그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총 전까지는 이미 행사한 의결권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기관투자자들이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30.5%를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자투표제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 시 공인전자서명 외의 본인확인방식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상법 및 상법 시행령에 전자투표에 대한 조문이 부족해 전자투표과정 대부분이 해석에 맡겨진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전자투표 의무화할 경우에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한국예탁결제원에 내는 전자투표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