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외국계 외환 선물거래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천 명의 투자자로부터 16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유사 수신업체 대표 정모(4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 업체 본부장 김모(56)씨 등 업체 직원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뉴질랜드의 외환 선물거래 회사인 S사에 투자하면 매월 2.5%(연간 30%)대의 고정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예금보험공사가 원금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피해자 3097명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5억원까지 돈을 입금했고 초기에는 수익금을 돌려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수익금은 나중에 끌어들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막기'로 지급한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