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키워드 정보] 탄핵 간다면.. 헌재소장, 재판관 1명 교체가 변수]

여야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최순실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또 국회가 직접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조사하는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하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이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은 기존 검찰 수사 외에 특검과 국정조사 등 세 갈래로 진행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탄핵(彈劾)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별다른 혐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청와대와 여권은 국면 전환의 계기를 잡을 수 있다.

국회는 이날 '최순실 특검법'을 재석 220명에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과 수사관 및 행정 공무원 80명 등 총 105명 규모로 구성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이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예정된 절차대로라면 내달 초부터 내년 4월 초까지 특검 수사가 진행된다. 수사 검사단 규모와 수사 기간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야당은 이날 곧바로 특검 후보 인선에 착수했다.

국회는 이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도 재석 의원 225명에 찬성 210명, 반대 4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최경환·김광림·김규환 등 새누리당 친박 의원 3명은 특검법과 국정조사 두 안건에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국정조사특위는 새누리당 비박계 김성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여야 의원 각 9명씩 총 18명이 참여한다. 특위는 최장 90일간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등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 전국경제인연합회,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등이 조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