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강태훈)는 지난 2014년 술을 마시다 대리운전 기사 이모(54)씨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세월호 유가족 4명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상철 전 부위원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대리 기사를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함 반납을 둘러싸고 실랑이가 벌어질 때 김 전 의원은 피해자에게 격하게 대응한 사람들을 말리고, 대화를 통해 자신의 명함 반환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 후 “제가 초기부터 하지 않은 행위, 하지 않은 말을 갖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점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했다”며 “다만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오해를 샀던 점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4년 9월 17일 오전 0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술을 마셨다. 이어 대리운전 기사인 이씨를 불렀으나 이씨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다’며 돌아가려 하자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행인과 목격자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이 김 의원의 명함을 낚아채자 김 의원이 ‘명함 뺏어’라고 하면서 싸움이 촉발됐다며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