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특혜 외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범훈(68)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10일 중앙대 총장을 역임하다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뒤 중앙대에 대한 행정제재 현안 등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76)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던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중앙대가 통폐합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자, 담당 과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같은 해 12월 중앙대가 안성 캠퍼스 정원을 서울 캠퍼스로 옮기기 위해 교지(校地) 단일화 승인을 신청하자, 부정적인 내용을 삭제하도록 교과부에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았다.
박 전 수석은 2005~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냈다.
박 전 회장은 중앙대 이사장을 지내면서 중앙대 본교와 분교, 적십자간호대학의 통폐합과 단일교지 승인을 도운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2015년 11월 “박 전 수석이 특정 대학에 혜택을 주고자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립대를 운영하면서 부정한 청탁과 대가로 후원금과 뇌물을 주고 교비 회계를 전출했다. 하지만 후원금 3000만원은 (박 전 수석의)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상황도 있었다”고 밝혔다.
2심은 2016년 4월 박 전 수석에게 적용된 일부 뇌물 취득액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박 전 회장은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박 전 수석이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서 교과부 소관의 대학행정사무를 총괄 조정하거나 관리, 감독하는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남용해 자신이 총장으로 있던 특정 대학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박 전 수석이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될 무렵 중앙대 측으로부터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을 분양받아 전대수익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