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5일 오후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도중 정의당 이정미·윤소하 의원 등에게 흉기를 들고 달려든 혐의(특수 폭행)로 노숙자 이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5일 오후 7시 5분쯤 종로3가 근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식당에 있던 39㎝ 길이 칼을 들고 뛰어나왔다. 이씨는 마침 주변에 있던 이·윤 의원에게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주변에 있던 시민과 정의당 당직자들에게 제압당하고 경찰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엔 노회찬 의원과 천호선 전 당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도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행진하는 걸 막으려고 그랬다. 모여 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인지는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