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학생들의 시험을 감독하면서 한 학생에게 답안을 몰래 건넸다가 적발돼 파면 처분을 당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는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파면당한 A씨가 이 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박사과정 학생들의 영어시험 감독을 보던 중 명함 뒷면에 답안을 직접 작성해 한 학생에게 건냈다가 적발됐다.

학교 측은 같은 해 8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파면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부정행위가 적발돼 실제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절대평가로 이뤄진 시험이라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아무런 대가 없이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소한의 체면을 차려주기 위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항변했으나 1심 재판부는 “부정행위 없이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입는 불이익이 없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제자를 사랑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특정 학생에게 편파적으로 답을 제공해 결과를 조작한 부정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