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부장검사

법무부는 고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김형준(46)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해임은 현직 검사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 중징계다. 검찰청법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검사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 등록이 제한되며, 연금도 25% 줄어든다.

법무부는 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18일 해임이 청구된 김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 또 김 부장검사가 수수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액 4400여만원의 2배를 적용한 89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도 의결했다.

법무부는 또 김 부장검사와 동창 김씨 사건 주임 검사간 접촉을 허락하고 추가 비위 정황을 파악하고도 지휘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에게 ‘감봉1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동창 김씨에게서 34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이 돈은 김씨의 지인 오모(수감 중)씨에 대한 가석방 청탁, 김 부장검사와 특별한 관계였던 여성의 오피스텔 보증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검사 뇌물 수수 혐의에는 그가 동창 김씨에게 서울 강남의 술집 등에서 24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는 것도 포함됐다.

김 부장검사는 또 동창 김씨가 70억원대 사기·횡령 문제로 수사를 받자 그에게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