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정석 판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정석 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지난해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지난 2월 인사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으며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부장판사로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판사는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스타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한 판사는)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동기 중 나이가 어린 편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영장 전담을 맡을 정도로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한 판사는 올해 중요 인사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하며 구속 필요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 감각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판사는 같은 사안을 두고서도 ‘검찰이 어느 정도로 혐의를 입증했느냐’에 따라 결과를 달리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 지난 7월 구속기소 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한 반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선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정부를 상대로 200억원대 ‘소송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의 영장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고,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의 영장은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며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