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 진행 중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재판부의 취지는 론스타가 ISD를 제기하면서 한국 정부의 과세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액수가 얼마인지 공개하고, 그 피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페이퍼컴퍼니가 누구인지 밝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2012년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하고 46억7950만 달러(약 5조원)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이 금액에 대해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적기에 성사시켰다고 가정했을 때의 매각대금에서 실제 이익을 빼고 세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정부에 해당 금액의 실체와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없다며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는 양측의 최종 변론까지 이뤄졌지만, 아직 재판부가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