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정보] 청와대는 쏙 빼고… 27일 만에 뒷북 압수수색한 검찰]
최순실(60)씨가 청와대를 통해 입시 정보와 자신이 소유 중이던 땅과 건물 주변의 개발 정보를 받았다고 TV조선이 26일 보도했다. 최씨는 당시 체육 특기로 대입(大入)을 준비하던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였고, 개발 여부에 따라 값이 좌우되는 땅 주인이었다.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는 정부의 고급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TV조선이 최씨 사무실에서 확보한 문건 중에는 2014년에 나온 '체육 특기자 대입 관련 대책'이 있었다. 최씨의 딸이자 승마 선수인 정유라(20)씨는 당시 고교 3학년으로 그해 말 이화여대에 체육 특기생으로 합격했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2014년 4월 29일에 작성한 '체육 특기자 입시 비리 근절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체육 특기자 전형에서 주관이 개입되는 면접 비중을 줄이고 개인 기록지표 등을 대입 기준에 더 많이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청와대 문건이 최씨에게 팩스로 전송된 시각은 문서가 작성된 당일인 29일 밤 9시 4분이었다. 이 문건은 그해가 아닌 2016학년도 대입 관련 자료였지만, 최씨가 이 같은 입시 관련 정부 대책을 미리 받아봤다면 남보다 입시 동향을 미리 알 수 있었다는 얘기다.
최씨는 2013년 10월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복합 생활체육 시설 추가 대상지 검토안'을 확보해 개인 사무실에 보관했다. 문건에는 국토부가 경기 하남시 미사동, 남양주시 마석우리, 양평군 용문면 세 군데를 생활체육 시설 조성 후보지로 정하고, 각 후보지에 대한 입지 조건을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부는 미사리 조정·카누 경기장과 인접한 미사동을 가장 입지가 좋은 것으로 평가했다.
해당 미사리 부지는 최씨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보유하던 하남시 신장동 2층짜리 상가 건물과 직선거리로 50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부지는 청와대 보고 이후 '개발 유력'으로 소문이 돌았으나 아직 개발 사업이 확정·개시되지는 않은 상태다. 최씨는 해당 상가 건물과 토지를 2008년 6월 34억원에 사들였으며, 7년 만인 지난 2015년 4월 52억원에 팔아 18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국토부 측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어떻게 최씨 손에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