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전격 제안하면서 향후 개헌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헌 절차는 헌법 제10장 ‘헌법 개정’(제128~130조) 항목에 명시돼 있다. 헌법 128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박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밝힌 만큼 대통령 발의로 개헌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사독재 시절 개헌이 임기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경우가 많아 이를 차단하기 위한 헌법 조항이다.
다시 말해, 박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이 이뤄진다고 해도 박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다.
개헌 절차가 박근혜 대통령 발의로 개시되면, 국회 의결 과정에서 정치권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129석) 의원 전원이 찬성해도 70여석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당(38석)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122석) 의원 상당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야권은 개헌 찬반 여부를 놓고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 연설 이후 “잠시 뒤 말하겠다”고 입장 표명을 미뤘지만, 김종인 전 대표는 “적정한 시기가 됐다”고 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헌이 확정되며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은 일반 법률과는 달리 헌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