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94) 롯데 총괄회장, 신동주(62) SDJ코퍼레이션 회장을 포함해 검찰이 기소한 롯데비리 관련 21명의 사건을 모두 합의부에 배당했다. 총수 일가는 같은 법정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건이 경제사건 전담인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에 배당됐다고 20일 밝혔다.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앞서 먼저 기소된 신 총괄회장의 사실상 셋째 부인 서미경(56)씨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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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영자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향후 합의부에서 함께 재판을 받도록 사건을 병합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19일 신동빈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 5명을 포함해 롯데그룹 정책본부 간부와 계열사 대표 등 총 19명, 개인비리 3명, 롯데건설 롯데홈쇼핑 등 2개 법인을 특가법상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롯데그룹 경영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각규(61)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과 채정병(65) 롯데카드 대표, 소진세(66) 대외협력단장(사장),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56)의 재판은 형사24부에 배당됐다.

하도급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 대관업무 등에 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창배(69) 전 롯데건설 대표를 포함한 롯데건설 법인 등 사건 5개는 부패전담인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에 배당됐다. 세금 환급 소송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 사건은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에서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