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음식점 배달원 김모(20)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총 3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서울 강북구, 성북구, 동작구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는 차량을 골라 일부러 들이받은 뒤 허위로 상해를 주장해 합의금과 치료금 등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차량이 진로를 변경할 때 측면에서 부딪치면 블랙박스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 블랙박스가 보통 차량 전·후방 위주로 촬영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경찰은 지난 3월 7일 김씨가 성북구에서 한 SUV를 들이받은 사고를 조사하다 "진로 변경을 할 때 옆과 뒤를 잘 살폈는데 안 보였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나 사고가 났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김씨의 사고 내역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비슷한 범행이 반복된 것을 확인했고, 김씨의 오토바이 뒤에 탔던 공범 9명도 검거했다. 김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받아 챙긴 보험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