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심모씨는 2007년 한 손해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에는 골프에서 홀인원(hole-in-one)을 하면 축하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홀인원 특약'이 있었다.

심씨는 지난 3월 "2월 28일 경기도 S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면서 4번, 8번홀에서 홀인원을 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1000만원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했다.

보험 약관에는 정규 골프장에서 라운딩했을 때 홀인원 축하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보험사의 얘기였다. 해당 약관엔 9홀 기준 타수가 35타 이상이어야 한다고 돼 있었다. 심씨가 홀인원을 한 골프장은 모든 홀이 파3홀이어서 9홀 기준 타수는 27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자 심씨는 "지난해 9월과 3월에도 S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해서 1000만원을 탔는데 그때는 축하금을 주지 않았느냐"고 항의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심씨가 프로골퍼도 어려운 홀인원을 단기간에 여러 차례 한 것도 미심쩍고, 설사 홀인원을 했더라도 축하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이미 지급한 1000만원도 실수로 준 거라며 돌려 달라고 했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양쪽 모두 조금씩 양보해 '화해'하라고 제안했다. 심씨도 문제가 있고, 이미 준 홀인원 축하금을 토해내라는 보험사도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우 판사는 최근 '양쪽 모두 소송을 포기할 것' '심씨는 앞으로 정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을 때 축하금을 청구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아 화해 결정문을 작성했다. 양쪽 모두 받아들이면서 지난 15일 이 결정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