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거부 최소 소송 1심에서 패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0)씨가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면서 “1심 판결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설명해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유씨는 작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유씨가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1차례 연기한 뒤 미뤄진 소집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병역 의무를 피하고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유씨 측은 병무청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1만 7229명 중 유일하게 유승준만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유씨 측은 “무려 15년간이나 지속한 영구적 입국 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1990년대 톱스타였던 유씨는 방송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병역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해외 공연 등을 명목으로 미국에 출국하여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을 일으켰다.

법무부는 병역기피 의혹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유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