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A중학교는 지난해 9월 교복과 체육복에 명찰을 무료로 달아주는 조건으로 교복 공동구매 업체를 선정했다. 체육복 동·하복 상·하의에 4개, 동복 조끼·셔츠·재킷에 각각 1개, 하복 상의에 1개의 명찰을 박음질로 고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지난 5월 전북도교육청은 교복에 박음질한 고정식 명찰 대신 탈부착이 가능한 명찰을 사용하라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학교를 벗어난 곳에서 명찰의 이름이 노출되면 학생 인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였다. 교복제작업체는 A중학교에 하복을 먼저 전달하고, 동복 제작에 들어간 시점이다.
A중학교는 신입생에게 5월 중순쯤부터 하복을 먼저 입힌다.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맞춰 동복을 제작하면 2개월밖에 못 입게 되고, 동복을 다시 입게 되는 10월쯤엔 성장한 학생들의 몸에 교복이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A중학교는 학생들의 동복 재킷·조끼엔 명찰을 달지 않고, 교내에선 학생증을 목에 걸게 했다. 남은 명찰 2개는 고심 끝에 교복 상·하의 안쪽에 달기로 했다. 학생들이 교복을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교복 바지 지퍼 안쪽에 부착했던 명찰이 문제가 됐다. 한 학부모가 '하필이면 왜 민감한 신체 부위 근처에 명찰을 달아야 하느냐'고 따졌기 때문이다. 그러자 A중학교는 교복 바지 안쪽에 달았던 명찰은 모두 떼기로 결정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업체 측에서 허리 부분은 옷감이 두꺼워 바늘이 자주 부러진다기에 지퍼 쪽에 명찰을 달자고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