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발가락 질환을 핑계로 과다하게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3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구속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47차례에 걸쳐 허위·과다 입원을 하면서 보험금 3억2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권모(47)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씨는 5개 보험사를 통해 보험에 다수 가입한 후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으로 기울어지는 증상인 ‘무지외반증’과 무릎 통증 등 경미한 증상으로 47차례에 걸쳐 총 837일을 허위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씨가 가입한 보험은 한 상품당 입원일당, 입원치료비로 하루 최대 5만원을 지급했다. 그는 장기 입원 목적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불필요한 수술까지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작년 6월 보험사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수 차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보험심사평가원의 평균 입원일수 기준보다 과다 입원한 내역, 입원 중 무단 외박 증거 등을 확보해 추궁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무직인 권씨는 입원 기간 도중 병원에서 무단 외출·외박해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 출입하며 보험금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