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모(55)씨 등 경기 광주시 개인택시 기사 166명이 "택시 위치를 수시로 조회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K택시회사와 콜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택시 기사 승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 광주의 택시 기사들은 2008년 고객이 전화로 택시 탑승을 요청하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택시 기사에게 이를 알리는 콜센터를 세웠다. 그런데 콜센터는 관제 시스템을 같은 건물에 있는 K사의 컴퓨터로 연결해 K사가 관내 모든 택시의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줬다. K사는 관제 시스템을 이용해 소속 기사들이 다른 회사 기사들과 모여 있는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택시 기사들의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1인당 2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택시 기사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업체가 무단으로 택시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1인당 배상액이 1심과 같이 20만원으로 결정될 경우 두 업체는 332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