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형준 부장검사가 예금보험공사 파견 검사로 근무할 당시 급여 외에 업무 편의 명목으로 매달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12일 예금보험공사의 '파견 검사 업무 편의 제공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예보는 김 부장검사가 근무한 올해 1월12일부터 9월5일까지 매달 1280만원가량의 편의를 제공했다.
검찰에서 지급되는 급여 외에 예보는 김 부장검사에게 직책수당으로 월 330만원, 법인카드 월평균 340만원, 차량 리스비 80만원, 차량 운전기사 급여 280만원, 비서 급여 240만원, 통신비 10만원 등을 줬다.
김 부장검사가 근무한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의 본부장으로 파견되는 검사가 통상 1년 단위로 근무한 점을 감안하면 업무 편의 명목으로 연간 1억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 셈이다.
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지금까지 제공해온 과도한 업무 편의 제공에 대해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