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열 때, 공직자 소속 기관에 엄격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무분별한 처벌을 막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

대법원은 소속 기관에서 부실한 자료를 내면 보완 자료를 요구하고 소속 기관이 불응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등 과태료 재판 심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재판 절차 안내자료’를 과태료 재판 담당 법관 등에게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수도권 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과태료 재판 연구반’을 만들었다. 연구반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회의를 거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재판 절차 안내자료를 마련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한 뒤 사안이 중하지 않은 경우, 정식 재판이 아닌 과태료 부과 등 약식 재판에 넘긴다. 이때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약식재판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대해 이의신청, 정식재판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등의 절차를 충실히 보장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당사자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약식 재판절차에서 가능한 모든 심리 자료를 확보해 철저히 기록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반은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의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과태료 부과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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