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산을 상속받고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비율은 전체의 2.2%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상속·증여 재산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2015년에 총 145만6370명이 151조600억원을 상속받았다.

이 중 2.2%인 3만2330명만 상속세를 냈다. 97.8%인 142만4040명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증여세에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일 때 10% 세율이 붙고,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1000만원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20% 세율을 적용한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에선 9000만원에 5억원 초과분에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선 2억4000만원에 10억 초과 금액에 40%가 적용된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10억4000만원에 30억원 초과분의 절반을 더해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최고세율 50%는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보다 높다.

그러나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드물다. 현행법에선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 5억원 이상의 배우자공제도 적용한다.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 등에 따라서도 공제 혜택이 추가로 붙는다.

증여세 역시 절반 이상은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2015년 117만2313명이 163조1110억원을 증여받았지만 증여세를 낸 사람은 전체 증여자의 45.5%인 53만4053명에 그쳤다.

증여세 역시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해주는 등 각종 혜택이 적용된다.

박광온 의원은 정부가 근로소득세 면세 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속·증여세 감면제도는 정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4년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 비율은 48.1%다. 그러나 근로소득세 면세자의 대부분은 저소득 근로자로 알려졌다. 반면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자는 대부분 저소득 근로자보다 형편이 더 낫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상속인의 2.2%, 증여자의 45.5%만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며 “공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