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관련 청탁 등과 함께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수천(57)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법관 최고수준의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30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1년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징계위는 김 부장판사가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1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라고 설명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 3종류가 있다. 1년 정직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정직 기간 동안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김 부장판사는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으며,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받는다.
이번 징계와는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김 부장판사는 면직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