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의 쟁의행위가 경제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클 때 내리는 조치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 절차를 밟는다. 중노위에서 노사 간의 조정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건 중재에 들어간다. 노사가 수락한 조정안이나 중노위의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이후엔 노조가 벌이는 모든 관련 쟁의행위는 불법이 된다. 지금까지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총 4차례다. 이번에 발동되면 11년 만의 발동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