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한항공의 600억원 지원 계획을 담은 한진해운 지원안 허가신청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의 운송료 매출채권을 담보로 60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한진해운이 지난 23일 제출한 지원안 허가신청서와 관련, 같은 방식으로 한진해운에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산업은행이 약속한 자금을 어느시점에 어떠한 조건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내용을 보완하라고 했다.
법원이 허가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라고 요구한 것은 대한항공이 산업은행에 앞서 자금을 지원함에도 산업은행이 매출채권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을 갖기로 한 상황에서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자금 지원이 마무리된 뒤 상황을 보고 약속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지원금 사용 순서와 담보권 순서가 다른 특징을 감안해 산업은행이 자금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주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