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작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 소송 중 1심 기준으로 가장 많은 소송은 ‘방을 빼라’는 건물 명도·철거 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 1심 사건 30만4319건 중 건물 명도·철거 소송이 3만4568건(11.4%)으로 가장 많았다. 건물 명도·철거 소송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임대인이 비워달라고 내는 소송이다.

‘빌려준 돈을 갚아라’는 대여금 소송이 3만3458건(11.0%)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대여금 소송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1위를 차지하다, 이번에 자리를 내줬다.

작년 민사 소송 규모는 1심 기준으로 54조5072억원에 달하며, 전체의 38%(20조6986억원)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됐다.

대법원은 매년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과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모아 사법연감을 발간하고 있다. 사법연감은 1976년 처음 발간됐고, 올해 40주년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