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돈을 받고 남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명 연예인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 등을 통해 얼굴이 잘 알려진 30대 초반의 여자 연예인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성매매 브로커로부터 소개받은 주식 투자가 박모(43)씨와 국내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맺고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1000만원을 낸 대가로 A씨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박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인기 여가수(29)에게 150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