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장비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이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3일 “하급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황 전 총장 상고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미국계 군수업체 H사 제품이 성능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국가에 38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2015년 10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재판장 현용선)는 “음파탐지기 등 납품 제안서 평가 당시 입찰사가 정해진 기간 내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황 전 총장이 납품 장비가 성능 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 보고서를 결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황 전 총장의 납품 장비 결제 단계에서 큰 문제가 없었고, 임무에 벗어나 국가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 전 총장은 석방됐다.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 이승련)도 “통영함 음파탐지기 제안서 작성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배임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가 입증되려면 명백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승진·보직 등의 이유를 동기로 든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입증이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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