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양경비안전서는 1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70t급 중국어선 1척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인천 해양경비안전서는 1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70t급 중국어선 1척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인천 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1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6.3해리(11.3㎞) 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2.5해리(4.5㎞) 침범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70t, 석도선적, 철선, 쌍타망)에는 선장 A(40)씨 등 총 11명이 승선 중이었으며 이들은 우리해역을 침범해 까나리 10t, 잡어 약 10㎏을 불법 어획했다.

해경은 나포된 A씨 등은 현재 우리나라가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 기간인 점과 가을철 성어기에 어황이 좋은 점을 노리고 우리해역에 침범해 불법조업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해양경비안전서는 중국어선 1척과 선장 A씨등 11명을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후 관련법에 따라 처리 할 방침이다.

현재 백령, 대청, 연평도에 걸쳐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 출몰하는 중국어선은 약 150여척으로 지난해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지만 최근 꽃게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어 중국어선의 출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 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5일부터 연평도 인근해역에 중형함정 1척과 백령, 대소청도 인근해역에 소형함정 1척을 증가 배치하고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해왔다.

한편 인천 해양경비안전서는 올해 불법중국어선 39척을 나포하고 선원 60명을 구속, 담보금 8억30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