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인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에 불법 금융회사를 차려놓고 "중국 웨딩 사업 등에 투자하면 은행 금리의 10배가 넘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4721명으로부터 135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K사 대표 이모(4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회사 간부 등 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월세 3300만원 상당의 타워팰리스 복층형 펜트하우스를 사무실로 빌린 뒤, 종합금융투자사인 것처럼 꾸며놓고 투자 상담을 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사무실로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중국 웨딩 사업, 에티오피아 커피 원두 농장 등이 뜨고 있으니 투자하라" "상장사 전환사채(CB·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등에 투자하면 은행 금리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현직 보험설계사 60여명을 '영업사원'처럼 이용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고객들의 금융 정보를 잘 알고 있던 보험설계사들은 의사·사업가 등 고소득층을 상대로 "이 상품은 VIP 고객에게만 '1대1 상담'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니 보험을 해지하고 투자하라"고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설계사들은 투자 실적을 올릴 때마다 고객 투자 금액의 5~8%를 수당으로 지급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일명 '폰지 사기' 수법으로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