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8일 ‘성완종 리스트’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