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란?]
부산 북구의 한 상가 건물 3층에서 불교 공부를 하며 혼자 살던 승려 윤모(47)씨는 올 들어 2층에 사는 이웃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여 왔다.
특정 종파에 속하지 않는 윤씨는 2층에서 건강용품점을 운영하는 남자 주인에게 "시끄러우니 문을 쾅쾅 닫지 말라"고 자주 화를 냈다고 한다. 그는 지난 7월 7일엔 2층으로 내려가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거세게 항의했다. 위협을 느낀 2층 이웃은 윤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윤씨도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아래층에서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며 여러 차례 신고를 했다. 지난 7월 16일 오전 5시 39분쯤엔 112로 전화를 걸어 "2층에서 여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른다"며 거짓 신고까지 했다. 오전 6시 3분쯤까지 총 9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6명이 30분쯤 조사를 한 결과 2층 가게는 새벽이라 비어 있었으며, '살려 달라'는 여자의 비명을 들은 주민도 없음이 드러났다. 경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윤씨를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법 5단독 정성욱 부장판사는 윤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