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3살짜리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여·34)씨와 보육교사 B(여·27)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경찰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어린이집 대표 C(여·39)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로 세게 밀치거나 머리를 잡아당기고, 40분 동안 벽 앞에 세워두거나 밥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교사에게 발로 맞았다는 말을 듣고 지난 7월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돼 다니던 어린이집이 문을 닫자 인근의 민간 어린이집으로 옮겨 근무하기도 했다.
인천 서구청은 지난 1일 B씨와 C씨에게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학대를 당한 원생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