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신 전 부회장의 변호인인 조문현 두우 대표변호사는 청사 안에서 대기하고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8분 여 경호원을 대동하고 중앙지검 청사에 나타났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의)탈세와 비자금 의혹에 대해 알고 있었나', '동생인 신동빈(61) 회장보다 먼저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소감이 어떤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정면만 응시했다. 취재진은 한국어와 일본어로 같은 질문을 했지만 그는 1분여 포토라인에 서있기만 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아무말 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도 나왔지만 그는 답하지 않았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일 오전 9시 48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검찰은 신동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크게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개인 비리와 신동빈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신 전 부회장은 실제 업무를 하지 않고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급여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지만, 신동빈 회장에 대한 조사 비중도 적지 않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롯데 수사는 '형제의 난' 관련 경영 분쟁에서 촉발된 면이 크다"며 "이와 관련 분쟁의 당사자인 신 전 부회장의 입장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서 “신동빈 회장이 중국 사업으로 1조원의 적자를 봤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당시 기자 회견장에서 “한국 롯데그룹이 중국 사업에서 1조원쯤 적자를 봤고, 이를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롯데는 “2011~2014년 누적 적자는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기준 1600억원 수준”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