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롯데하이마트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허락 없이 매장에서 디지털 음원을 재생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9억4000여만원의 공연사용료를 협회에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롯데하이마트가 2009년 1월에서 2014년 4월 가전제품 매장에서 허락 없이 협회가 관리하는 음원을 재생해 저작권법상 공연권이 침해당했다며 9억4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롯데하이마트는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KT뮤직과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해 음악을 틀어 문제가 없고, 공연권에 대해서도 매장 면적이 3000㎡ 미만인 매장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징수 규정이 없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롯데하이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징수 규정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내렸다.
하지만 2심은 "징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협회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박탈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들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 음악을 틀은 것은 저작권법 29조 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저작권법 29조 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료 등을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소규모 점포에 대한 징수 규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3000㎡ 미만에 해당하는 모든 점포가 소규모 영세매장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저작권법에 따른 징수 규정이 없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지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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