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6일 홍보 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박수환(58)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대표는 남상태(66·구속)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위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등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의 뉴스커뮤니케이션스는 남 전 사장이 사장이던 2009~2011년 대우조선해양과 20억여원에 홍보 계약을 맺었다.

검찰은 이 돈이 통상적인 홍보 업무에 지급되는 돈보다 액수가 크다는 점에서 로비 명목의 자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남 전 사장이 연임에 실패하고 물러난 뒤 뉴스커뮤니케이션스와의 홍보 계약을 연 1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검찰은 박 대표에게 2009년 자금난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던 금호그룹을 상대로 "산업은행에 잘 얘기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해 홍보 계약을 맺으면서 10억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적용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돈만 받고 실제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