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62) 전 산업은행장 측근으로 알려진 홍보 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의 박수환(58·사진)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이달 24일 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위해 민 전 행장 등에게 로비를 하고 수십억원대 일감을 수주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뉴스커뮤니케이션스가 남 전 사장이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있던 2009년부터 2011년 20억여원에 대우조선해양과 홍보 계약을 맺었는데, 이 돈이 로비의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박 대표가 민 전 행장에게 청탁해주겠다며 한 대기업으로부터 10억원대의 돈을 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사기)도 영장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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