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원(69) 롯데정책본부장(롯데쇼핑 부회장)이 26일 숨진 채 발견된 것에 대해 검찰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수사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황각규(61) 롯데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을 소환해 조사했고, 26일에는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2인자로 꼽히는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 부회장의 자살로 소환 대상자에 대한 소환 일정과 향후 수사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사망으로 수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롯데 오너가의 배임, 탈세 혐의 등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인원 롯데정책본부장(롯데쇼핑 부회장)

◆ 검찰 “무리한 수사 아니였다. 개인 비리로 압박한 적 없다”

이 부회장이 검찰 소환 당일 자살한 것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게 사전에 진술을 강요하거나 조사 내용을 암시한 적 없었다”며 강압적인 수사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그룹 변호인단으로부터 조사 방식에 대해 공식적인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며 “사람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초동단계부터 수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경썼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를 확보했고 관련자들을 무리하게 체포하거나 신병확보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롯데 전 계열사를 상대로 무리한 압수수색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검찰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계열사의 해당 부서만을 선별해 압수수색을 했지,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 정책본부와 계열사 3~4군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받아오는 정도의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무리한 수단을 동원하거나 관련자를 과도하게 압박하는 수사는 지양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개인 비리에 대해 별건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개인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한 적 없다고 했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오너 일가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의 개인비리 수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2009년 6월 서울대에서 열린 롯데국제교육관 개관식에 참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이인원 부회장.

◆ “이 부회장 진술 없어도 롯데 오너 일가 혐의 입증에는 문제 없어”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인 이 부회장을 상대로 조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검찰은 수사 일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하지만 오너 일가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자살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생긴 것은 아니다”라며 “많은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신격호(95) 총괄회장 시절부터 최근까지 롯데그룹의 핵심 인물로 일했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롯데쇼핑 대표이사를 지냈고 이후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거쳐 2011년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정책본부의 비자금 조성과 그룹 전반에 대한 의혹 등을 확인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자살로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말에 소환 대상자들의 소환 일정과 향후 수사 일정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두달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상당량의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수사 방향이나 범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의 2인자로 꼽히는 이 부회장의 진술이 오너 일가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본부에서 조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에 대한 수사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정책본부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이 진술해줬어야 하는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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