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이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에 대해 “주관적 인식이나 평가에 관한 것이어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정 증언 당시 권 의원이 ‘국정원 여직원이 컴퓨터 임의제출 당시 분석범위를 제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률적 오류가 있긴 하나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당시 국정원 직원이 임의제출 동의서에 ‘3개월간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글에 대해서만 확인’한다고 기재했지만, 권 의원은 이를 임의제출 범위 제한의 의사표시로 해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컴퓨터 분석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지정한 파일만 열람하려 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 당시 서울청 직원이 ‘탐색과 열람은 임의제출자가 제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권 의원에게 강조해 설명했다면 권 의원으로서는 증언의 취지대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이 “서울청 지시에 따라 대선 사흘 전에 ‘국정원 측의 혐의가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진술한 부분도 위증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권 의원은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서울청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재판 종료 후 권 의원은 “부담있는 재판임에도 사법부에서 용기 있고 소신 있게 법에 따른 판단을 내려줘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