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상추를 집어던져서 상처를 입지 않았어도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마성영)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2013년 4월 강원도에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대책위원회 간부로 활동하던 A씨는 대책위 회원의 집에서 지역 공무원들과 대화를 하던 중 상에 놓인 상추를 집어 공무원 B씨(48)를 향해 던졌다.
이에 A씨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폭행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상추를 집어 B 씨를 향해 던졌으나 몸에 맞지 않은 만큼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향한 유형력의 행사가 분명한 만큼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역시 A 씨의 폭행 혐의 등을 유죄로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던진 상추가 피해자 몸에 맞지 않았고, 몸에 맞아도 다칠 우려가 없더라도 상추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폭행죄와 관련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고, 허가 없이 군청 주차장을 사용한 행위도 골프장 공사에 대한 주민 의견 표명 과정에서 빚어진 점 등을 고려해 원심(벌금 10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을 50만 원으로 낮췄다”고 했다.